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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-03-16]
「약사법」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따라 'S-아데노실-L-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'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효능효과, 용법용량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고지하며,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아울러 2022년 3월 11일 이후로 공급되는 사데닌정(S-아데노실-L-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)은 변경내용이 반영된 표시기재(케이스 및 제품설명서)로 유통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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